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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상임조정·감정위원 1명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과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각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사건의 처리방향 결정, 심리 및 판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상임감정위원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성형외과 또는 응급의학과 또는 흉부외과'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사건의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2020년6월22일부터 7월6일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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