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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정부, 특허 만료후 1년뒤 제네릭 최대 85%인하 '노르웨이식' 도입해야"   


특허 만료후 제네릭 등재시 가격 30%-6개월 후 75%-1년후 최대 85%까지 인하방식 추천
공공성 기반으로 한 R&D 투자 연구, '투명성' 강조...의약품거래소 성립 '긍정적'

▲26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이란 토론회.

향후 환자의 제네릭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약 특허 만료후 제네릭 등재시 의약품 가격을 30%, 6개월 후 75%, 1년후 최대 85%까지 인하하는 노르웨이식의 약가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근 건약 사무국장은 26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이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환자의 제네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가경쟁을 통한 약가를 낮추는 제네릭 입찰제 도입, 최저가 대체 의무제, 제네릭 일반명 의무등록제 시행을 꼽았다.

이 국장은 "제네릭 약가를 떨어뜨리는 언급한 3가지 중에 선결적으로 전문약 국제일반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면 제네릭의 상품성이 줄어들어 제네릭의 대체조제가 쉬어지고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의사나 약사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일반명을 사용함으로써 오용 가능성이 줄어들어 환자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환자도 자신이 처방받은 약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제공받을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계단형 약가인하정책을 도입하더라도 노르웨이 처럼 특허 만료후 제네릭 등재시 의약품 가격을 30%, 6개월 후 75%, 1년후 최대 85%까지 인하하는 방식의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유통구조 문제에서 지적한 의약품거래소의 성립도 요양기관의 종합적인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 거래소를 운영하면 필수의약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국내 개발 신약을 위해 국가 R&D 지원 확대 성과는 공공성, 필수성 달성 여부가 중요 지표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R&D 투자 연구를 선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연구는 개발비용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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