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식회사라치나타코리아의 화장품 '헤어컨디셔너(제조번호:635501C, 제조일자:2017년3월31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라치나타코리아는 자사의 화장품 '헤어컨디셔너(제조번호:635501C, 제조일자:2017년3월31일)'의 사용기한이 2020년5월에서 2021년7월로 변조된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24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6일~10월5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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