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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월말께 '4기 상급종합병원' 선정·발표 계획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증입원환자비 최소 30%이상-상대평가만점 44%로 상향
의료전달체계 확립 위해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 평가

중증입원환자 비율이 최소 30%이상이고 상대평가 만점 기준이 44%로 선정기준을 높인 ‘제4기(2021~2023)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이 30일 공고된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의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1~2023년)을 위한 기준을 확정안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 1기(2012~2014년)는 44곳이며 2기(2015~2017년)는 43곳이며 3기(2018~2020년)는 42곳이다. 지정 혜택으로는 종별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일부 수가 항목에 가산된다.

제4기 기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3기(2018~2020년)와 비교해 변경된 주요 기준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으로 기존 21%보다 9%P 강화했으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기존 35%)로 높였다.

또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정기준의 예외 적용도 인정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또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코로나19 대상 건은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해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예비평가 4개 지표를 첫 도입했다.

우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①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②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③중환자실 병상(확보율) ④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제5기 평가지표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쯤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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