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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보청기 초기 적합관리 급여지원액 20만원-급여 횟수 1회


후기 적합관리 5만원-최대 4회까지 지원...복지부 장관 정해 고시

산모,1세 미만 자녀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지원
1명 태아 임신・출산 경우 60만 원-둘 이상 태아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 7월 '임신·출산 진료비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

내달부터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에 포함돼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보청기 초기 적합관리 급여지원액은 20만원이며 급여 횟수는 1회며 후기 적합관리는 5만원이며 최대 4회까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달부터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됐던 임신・출산 진료비에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내에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1명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보청기의 적합관리급여는 구매한 날로부터 해당 보청기가 검수 확인된 경우에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와 같이 지급된다.

적합관리급여는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간 또는 1년이후 제공되는 성능 유지 ·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다.

초기 적합관리 급여금액은 20만원이며 급여 횟수는 1회며 후기 적합관리는 5만원이며 최대 4회까지다.

또한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10월부터는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심평원은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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