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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용혈성요독증후군 추가 악화 가능성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모습.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9일 안산 어린이집 용혈성요독증후군 집단 발병 사건과 관련 "투석 환자 1명이 회복되긴 했지만 추가 악화 가능성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안산 어린이집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집단 발병에 대한 대책에 있느냐'는 더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원장은 "현재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신장 투석이 적기에 빠르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원생 3명, 가족 1명 등에 투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이상 확산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투석 중인 1명은 회복된 경우도 있지만 다만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5일간 식재료들이 보관됐어야 하는데 간식으로 공급된 것이 6종, 식사제공식 3종의 보존식이 보관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나머지 21종에 대해선 검사를 해서 현재까지 해당되는 병원균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역학조사와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이번과 같은 증상이 2015년 71명, 2016년에는 104명, 2017년 121명, 2019년 146명으로 급증한 것에 대해 "매년 100여건 내외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학교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 의원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의심환자는 16명이고 이중 4명이 신장의 피를 갈아야 되는 투석을 받고 있어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피해 관련 가족이 여러 의혹과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상 증세가 통보된 이후 유치원 등원 중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과 어린이집서 보관했어야 하는 6종의 보존식을 없애 증거인멸 가능성 있다는 피해 가족의 의혹제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의경, "유아교육법에 별도 영양사 상주 요건 정해, 개정 바람직"
이어 같은당 정춘숙 의원은 이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중요한데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두게 돼 있는데 유치원은 이번에 빠져 있다. 이번에 식품위생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비용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식약처장의 입장을 따져물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집단급식소는 유치원을 비롯 50인 이상의 비영리시설이 모두 해당된다. 식품위생법 52조에 따라 영양사를 고용해야 한다. 다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별도로 영양사의 상주 요건을 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추경과 관련 "추경안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게 돼 있다. 본격적인 식중독 하절기를 맞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 삭감이 적정하지 않다고 본다"며 "최소한의 기존 집행 예산은 그대로 둬야 한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처장은 "삭감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화관, KTX에서의 홍보예산을 감액한 것이다. 지적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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