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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8일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면제 적용

내달 8일부터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가 면제 적용된다.

다만 면제는 이번 개정령 시행 이후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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