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존슨엔드존슨메디칼(주)의 '싸이덱스오피에이액'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15만원을 부과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존슨엔드존슨메디칼(주)는 2015년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의약품 '싸이덱스오피에이액'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7조 제 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 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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