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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뷰티팩토리 '라이크아임파이브마일드선스크린' 등 3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라이크아임파이브러브유랜드버터' 등 6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강남구 소재 (주)뷰티팩토리의 화장품 '라이크아임파이브마일드선스크린', '라이크아임파이브올데이수당젤로션', '라이크아임파이브탑투토포밍워시' 등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라이크아임파이브러브유랜드버터', '라이크아임파이브러브유핸드에센스', '라이크아임파이브러브유핸드크림', '라이크아임파이브마일드선클렌징패드', '라이크아임파이브올데이카밍크림', '라이크아임파이브힐링오일밤' 등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라이크아임파이브러브유랜드버터', '라이크아임파이브러브유핸드에센스', '라이크아임파이브마일드선클렌징패드', '라이크아임파이브올데이카밍크림', '라이크아임파이브힐링오일밤', '라이크아임파이브마일드선스크린', '라이크아임파이브올데이수당젤로션', '라이크아임파이브탑투토포밍워시' 등 8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또 '라이크아임파이브러브유핸드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라이크아임파이브마일드선스크린', '라이크아임파이브올데이수당젤로션', '라이크아임파이브탑투토포밍워시' 등은 2020년 7월6일~10월5일까지다.

또한 '라이크아임파이브러브유랜드버터', '라이크아임파이브러브유핸드에센스', '라이크아임파이브러브유핸드크림', '라이크아임파이브마일드선클렌징패드', '라이크아임파이브올데이카밍크림', '라이크아임파이브힐링오일밤' 등은 2020년 7월6일~9월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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