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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즉각 철회 촉구...대정부 투쟁 돌입 결의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을 실증특례로 추진하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달 30일 2020년도 제5차 지부장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과 관련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인 화상판매기 실증특례 강행을 즉각 철회를 주문했다.

대한약사회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실증특례를 통한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일방통행식의 정책 추진시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약사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효성 및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여야 모두 반대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는 개인 사업자의 의약품 자판기 도입 법안을 정부가 ‘의약품 화상판매기’라는 이름으로 현 시점에서 도입을 재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압박했다.

또 "심야,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동안 정부는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 1원의 예산도 지원한 바 없다"며 "그런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을 폄훼할 자격이 있느냐, 화상판매기로 기대하는 목표는 무엇이냐"고 몰아붙였다.

또한 "자판기 운영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약국은 자리를 빌려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영리 기업자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초등생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무작정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주의식 행정에 치우친 무리수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맹폭을 가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인들은 노력과 헌신을 다하고 있으며, 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들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역할로 국가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지탱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무참히 짓밟듯이 전국 8만 약사가 반대하고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특례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이라고 맹폭을 멈추지 않았다.

만일 "정부가 정부의 힘만 믿고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 8만 약사들은 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판매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영리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 연계하고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실증특례 도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실험하는 위험천만한 놀이의 시도를 즉각 멈출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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