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영양사협, '유아 50명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1인 단독배치 규정 개설' 촉구


유치원 급식 관련법 개선-전담 영양사 단독배치 통한 급식관리 주문

대한영양사협회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과 관련해 유치원 급식 관련법 개선 및 전담 영양교사 단독배치를 통해 유아 대상의 전문적인 급식·영양관리 실현을 촉구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6월 30일 성명서를 내고 유아기의 성장에 있어 영양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보존식 미보관 등 터무니 없는 급식 운영으로 인한 심각한 식중독 발생 사태로 유아들을 사각지대로 내몬 현행 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주문했다.

영양사협은 현재 전국 64만명이 넘은 유아들이 유치원에 맡겨지고 있으며 가정을 대신해 점심과 간식을 제공 받으며 성장에 필요한 영양의 반 이상을 유치원에서 공급받고 있어 유아기의 성장발달에 급식운영관리는 유아 교육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 50명 이상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상주해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유치원의 경우는 유아교육법에 의거해 100명 이상 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관할 교육지원청내 5개까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어 영양 및 위생관리가 완화돼 제도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협회는 식품위생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한 영양사의 법적 직무인 식단 작성, 검수, 조리지도, 배식지도, 위생관리지도, 어린이 영양지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식이 제공되는 동안 상주해야 하나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5개 유치원의 급식관리를 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와 영양사 직무수행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급식 제공 관리와 영양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임이 이번 식중독 사건으로 명백해졌음을 지적했다.

또 유치원 급식은 학교급식법과 HACCP 제도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는 초·중·고교 학교급식과 대조되는 취약한 제도적 문제점을 시사하며,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될 유치원 급식에 HACCP과 급식안전관리를 전담할 영양교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영양, 위생·안전 관리기준 등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어 “국가의 미래인 유아들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영양관리 실현을 위해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 50명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1인 단독배치 규정” 개설을 제안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