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강남구 소재 (주)카탈리스트의 '클레즈유어마인드카밍토닉80ml', '킵더페이스아웃도어쉴드 80ml', '트릿미텐더퀵수딩세럼 30ml', '나우엔포에버리페어엑티베이트30ml', '턴벡타임리쥬브네이팅에센스30ml'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카탈리스트는 자사의 화장품 '클레즈유어마인드카밍토닉80ml' 등 5품목을 인테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부기간은 2020년7월6일~10월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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