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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리스킨코스메틱스 '티에스에멀전'-'티에스 클래리파잉 토너'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강남구 소재 (주)리스킨코스메틱스의 '티에스에멀전', '티에스 클래리파잉 토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리스킨코스메틱스는 자사의 화장품 '티에스에멀전', '티에스 클래리파잉 토너'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7월6일~10월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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