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구로구 소재 (주)와우벤처스의 '셀럽미 보르필 에센스(마케팅명:동안버블에센스:탄력에어버블 올인원에센스)'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와우벤처스는 자사의 화장품 '셀럽미 보르필 에센스(마케팅명:동안버블에센스:탄력에어버블 올인원에센스)'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7월6일~9월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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