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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의 '퓨어마인드대계'-'퓨어마인드인진호'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경북 영천시 소재 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의 '퓨어마인드대계', '퓨어마인드인진호'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 유통중인 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의 '퓨어마인드대계', '퓨어마인드인진호'의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해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13일~10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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