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북 영천시 소재 한약인주식회사의 '한약인대계', '한약인한인진'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 유통중인 한약인주식회사의 '한약인대계', 한약인한인진'의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해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7월13일~10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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