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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7월 17일까지 2차 모집...月10만원 저축시 3년뒤 1440만원 수령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가입신청은 7월1일∼17일 이후 소득재산 조사는 7월1일∼8월31일 진행후 9월18일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에 따르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돼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됐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또 최근 3개월(2020년 4월∼6월)간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또한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월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다.

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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