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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태고사이언스(주)의 '칼로덤'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 과징금 2130만원 부과


'홀로덤'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식약처는 강서구 마곡동 소재 태고사이언스(주)의 '칼로덤'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30만원을 부과했다.

또 '홀로덤'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태고사이언스(주)는 제조품목 '칼로덤', '홀로덤'에 대해 2019년 3/4분기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고보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7조의 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시행령 제 39조 제2항, , 약사법 81조, 약사법 시행령 제 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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