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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신세계인터내셔날 '가란시아렉릭시르뒤마라부 15ml'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강남구 소재 (주)신세계인터내셔날의 화장품 '가란시아렉릭시르뒤마라부 15ml'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신세계인터내셔날은 자사의 화장품 '가란시아렉릭시르뒤마라부 15ml'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10일~9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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