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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스앤라이프의 'GF솔루션앰플'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코스앤라이프의 'GF솔루션앰플'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코스앤라이프는 자사의 화장품 'GF솔루션앰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10일~9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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