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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오가나셀 '오가나셀 펩타이드리얼 앰플 드롭'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오가나셀 뉴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오가나셀 펩타이드 컨센트레이팅 토네이도 클렌저'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강남구 소재 (주)오가나셀의 '오가나셀 뉴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 '오가나셀 펩타이드 컨센트레이팅 토네이도 클렌저(마케팅명: 오가나셀 펩타이드 토네이도 클렌저)'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오가나셀 펩타이드리얼 앰플 드롭'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오가나셀은 '오가나셀 뉴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 등 3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을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호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오가나셀 펩타이드리얼 앰플 드롭'은 2020년 7월10일~11월9일까지다. '오가나셀 뉴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 '오가나셀 펩타이드 컨센트레이팅 토네이도 클렌저' 등 2품목은 2020년 7월10일~10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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