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강원 원주 소재 (주)오스코리아제약의 '오스렌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오스코리아제약의 '오스렌정'에 대해 첨부문서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 표시해 출하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58조 제1호 규정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10일~10월9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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