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강원 홍천 소제 선일생약(주)의 '선일작약(유통기한:2020.7.7, 제조번호:5Q-19053-1-1)'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선일생약(주)의 유통한약재 '선일작약(유통기한:2020.7.7, 제조번호:5Q-19053-1-1)'의 품질검사 이산화황시험서 기준 30ppm이하를 초과해 58ppm이 검출돼 부적합해 약사법 제 62조 제11호, 제 76조 제 1항 제 4호 및 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10일~10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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