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인터뷰
식약처, 서초구 소재 (주)나인위시스의 '하이드라스킨앰플세럼'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서울 서초구 소재 (주)나인위시스의 '하이드라스킨앰플세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나인위시스는 화장품 '하이드라스킨앰플세럼'에 대해 2차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함에 있어 제조에 사용된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를 표시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7월13일~9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