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강남구 소재 (주)두잇셀코리아 '셀그램s앰플'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스템씨리바이탈라이징SET(토너+로션+에센스+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강남구 소재 (주)두잇셀코리아의 '셀그램s앰플'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스템씨리바이탈라이징SET(토너+로션+에센스+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두잇셀코리아는 '셀그램s앰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 '스템씨리바이탈라이징SET(토너+로션+에센스+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