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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부터 약국-마트-편의점-온라인 등서 ‘보건용 마스크’ 구매 가능 

11일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 종료
8일부터 약국-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서 중복구매 확인-수량 제한 없이 구매

식약처, 새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12일부터 시행

오는 7월 11일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이번주 12일(일요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앞서 7월8일~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일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 방향에 따르면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 가격 달성, 다변화된 수요 충족 ▶보건용 마스크, 취약지역·의료기관 안정공급 기반 구축⇒도서·산간 지역 등 구매 접근성 보완, 민관협의체 운영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 비율 60%→80% 확대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당일 생산량의 30%’→ ‘월별 총량제’ ▶가격·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 거래 강력 단속 등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7월8일~1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게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앞으로는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합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즉각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천 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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