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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희대 소아치과·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마약류학술연구자에 경고 조치

식약처는 경희대 소아치과와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희대 소아치과와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마약류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기간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재12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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