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멸균견제봉합사(수허 99-1349호, 사용기한 2024년8월31일, 모델명:GS-62-M(D9J2994Y)'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멸균견제봉합사(수허 99-1349호, 사용기한 2024년8월31일)'와 'GS-62-M(D9J2994Y)'에 대해 수거, 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성능시험 - 봉합침과 봉합사의 부착강도)해 회수조치하게 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길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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