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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 등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협력 모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 협약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 이하 ‘구조공단’)과 7월24일 오후 3시 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감정 결과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 부동의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중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구제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안정적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률구조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 ▲지원사업 구조절차, ▲사업비 출연 및 사용 ▲기타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 등으로,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권리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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