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인천 중구 소재 인하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마약류취급학술연구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하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일부 사용 내역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제 1항 제3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3일~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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