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북 경산시 소재 (주)로로피아니의 화장품 '로로피아니 하이드로겔 브이라인 리프팅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로로피아니는 화장품 '로로피아니 하이드로겔 브이라인 리프팅팩'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진행해 부당한 광고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해 화장품법 제 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제1항을 어긴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7일~11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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