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송파구 소재 주식회사에스파코의 'Obagi Nu-derm Clear Fx Skin Brightening Cream', 'Obagi Clinical Vitamin C+Arbutin Brightening Serum'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350만원을 부과했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에스파코는 화장품에 사용할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Obagi Nu-derm Clear Fx Skin Brightening Cream', 'Obagi Clinical Vitamin C+Arbutin Brightening Serum' 2개 품목을 수입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8조 및 제 15조 제5항 화장품법 시행령 제 11조를 위반한 혐의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2020년8월14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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