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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제약 '킨텔레스주', 중증 궤양성 대장염 등 교체투여시 생물학적제제와 같이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2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 고시 개정·발령

내달부터 다케다제약의 궤양성 대장염약 '킨텔레스주(베돌리주맙)'이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투여 및 교체투여 대상에 타 생물학적제제와 동일하게 급여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아달리무맙(Adalimumab), 골리무맙(Golimumab), 인플릭시맙(Infliximab 주사제)]또는 유스테키뉴맙(Ustekinumab)주사제, 토파시티닙(Tofacitinib)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킨텔레스주로 교체투여시 급여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에 궤양성 대장염 투여대상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나 6-메르캡토퓨린(6-Mercaptopurine) 또는 아즈티오퓨리네(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다.

또 크론병 투여대상은 보편적인 치료 즉 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이다.(크론병활성도(CDAI) 220 이상)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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