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SK케미칼 '주사용후탄'-'주사용후탄 50',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 등에 사용시 급여 인정

8월부터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 신설에 따라 SK케미칼 급성췌장염약 '주사용후탄', '주사용후탄 50(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 10mg)'를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 급여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주사용후탄', '주사용후탄 50'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혈액투석,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에 사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