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통원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성인에 급여 적용....단독요법 한정
머크의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약 '마벤클라드정(클라드리빈)'의 허가사항 범위내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마벤클라드정'은 허가범위내에서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RRMS) 환자로서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인 환자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 급여 적용된다. 투여 기간은 허가사항 용법·용량의 2차 연도 치료 과정까지 인정되며 투여 방법은 단독 요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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