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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감염병 격리 시설 탈주 사건, 형사고발조치까지 내릴수 있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야당 의원 질문에 답변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격리 시설 탈주 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조치까지 내릴수 있다"고 야당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최근 격리시설의 베트남인 탈주 사건 조치를 묻는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심각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안이어서 형사고발하게 돼 있다"며 "고발된 사례는 많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 관련법 49조, 83조에 따르면 마스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키로 한 개정안에 대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법 조항에 과태료를 명시할 경우 과태료의 상한선만 명시를 하고 이에 맞게 부과하게 돼 있다"며 "의원 지적대로라면 과태료의 상한선을 높여 놓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에서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관련법 49조, 83조에 따르면 마스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키로 한 개정안과 현재 해수욕장은 과태로를 최대 300만원이하까지 부과될수 있는 법 규정과 상호 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 의원이 지적한 '현행 해수욕장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언급은 과태료가 아닌 집합제한명령이행시 부과되는 벌금 성격임"을 언급하기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부산 러시아 선박발 코로나 19 환자 발생과 관련 방역 당국 수장의 사과 주문에 대해 "당초 공항을 중심으로 방역에 역점을 뒀다가 항만까지 커바하면서 열악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며 "항만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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