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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8월3일부터 러시아 등 7개국 선원 PCR검사 의무화"

"코로나19 확진자, 전원조치 거부시 치료비 본인부담"
"전원 조치 거부시 한다고 별도 과태료 부과 경우수 존재"

이용호 "문제의 무증상 입국 외국인, 송환 조치까지 고려해야"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야당 의원 질문에 답변

박능후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전원 조치 거부시 치료비는 본인부담이 된다"고 야당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또 러시아 등 7개국 선원에 대해선 8월 3일부터 전원 PCR검사를 받고 음성인 선원만 승선할수 있게 항만 방역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코로나 19 확진자의 전원조치와 관련 치료 비용 본인부담 부과 여부에 대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원 조치를 거부한 경우에 치료비용을 전체를 본인부담하게 된다"며 "거꾸로 코로나 19 확진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조건에 전원 조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별도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수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중 무감염 확인서를 받아 들어오는데 도용하는 사례도 본 것 같다. 향후 2차 펜데믹 상황에서 일부 비용만을 받고 감당(치료)해 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과 '송환조치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여러 염려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 가장 최선의 방역은 처음부터 확진자 입국을 막는 것"이라며 "하지만 러시아 등 7개국 선원에 대해선 8월 3일부터 전원 PCR검사를 받고 음성인 선원만 승선할수 있게 하는 등 출항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넘쳐나 수용할 병원이 포화상태일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해당 격리 시설의 치료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 어느 선까지 본인부담을 부여할지 여부, 이로인해 '유전 입원, 무전 전원' 이란 감정도 나타날수 있다"며 감염병법 69조에 외국인의 비용 부담은 적절하다고 보고 외귝인 확진자는 국내 시설서 치료를 받는 반면 치료 시설의 포화로 국내 확진자를 전원 조치해야 하는 여러 우려에 대해 지적하기도 헸다.

한편 현행 방역법에서는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강제 추방이 가능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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