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부천시 소재 '덴탈로'에 의료기기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덴탈로'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없어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2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 8월10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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