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평택 '(주)부경코스메틱'에 대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없어 화장품법 제 3조 및 24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8월3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