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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부경코스메틱'에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경기 평택 '(주)부경코스메틱'에 대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없어 화장품법 제 3조 및 24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8월3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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