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용인 소재 ㈜바이오임플란트테크놀로지의 '비흡수성이식용메쉬(수허13-1896호, 수허15-1734호, 수허16-334호)', '요실금치료용띠(수허13-1897호, 수허15-1732호, 수허18-176호)'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오임플란트테크놀로지는 '비흡수성이식용메쉬(수허13-1896호, 수허15-1734호, 수허16-334호)', '요실금치료용띠(수허13-1897호, 수허15-1732호, 수허18-176호)'에 대해 정기심사를 미실시(2차)해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 준용)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별표 4] 제3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17일~2021년 2월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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