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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대웅의 스토리 '닭똥같이' 형편없는 것처럼 악의적 왜곡"

"허위사실 유포하고 대웅제약 명예 실추시켜"
"스탭어토니씨는 수입금지 결론 내기 위해, 대웅 측 주장은 믿으려 하지 않아"
"대웅도 다수 균주 보유하고 있어 도용할 이유 전혀 없어"

대웅제약은 18일 모 언론의 '보툴리눔 균주 한국서 찾았다는 대웅 주장은 닭똥같은 이야기' 기사와 관련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이날 "해당 기사는 항상 써오던 ITC소속변호사 스탭어토니씨 대신 그가 속한 불공정조사국을 갑자기 사용해 마치 ITC 자체 혹은 다른 조사국인 것처럼, 마치 새로운 판단결과가 나온 것처럼 오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문에서 스탭어토니씨가 말하려 했던 것은 '예비결정이 대웅의 토양발견 스토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맞다(the Final ID was correct in not accepting Daewoong’s poultry feces story.)'라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대웅의 스토리가 '닭똥같이' 형편없는 것처럼 해석되도록 매우 악의적으로 비꼬듯이 왜곡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마구간에서 대웅이 균주를 발견했다'는, 전혀 사실 확인도 안된 잘못된 사실을 기사에 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웅제약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사실 그동안 스탭어토니씨는 일관되게 지나칠 정도로 편향적이었다. 오로지 수입금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웅 측의 주장은 어떤 말도 증거도 전문가 의견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메디톡스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왔었다"고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이어 "두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이번 의견서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근거도 없다"며 "이번 판결은 아무 직접 증거도 없고, 결론은 편향과 오류로 가득 차 있으며, 법적으로도 ITC 사상 유례가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독점 계약 조항을 간과한 것이란 지적에 대해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계약은 이노톡스를 미국에 수입해서 팔 수 있다는 라이선스 계약일 뿐 엘러간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며 "미국산업에 침해를 받았다는 보톡스가 아무런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관할권과 적격을 인정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란 주장과 관련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이상 균주 그 자체로는 영업비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균주는 과거에도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대웅도 다수의 균주를 보유하고 있어 도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A형 홀타입 균주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견서는 '야바위 게임(shell game)과 같은 것이란 지적에 대해 "ITC소속변호사는 두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 외면하고 있다. 메디톡스 균주야말로 의혹투성이, 정당한 근원이 없으며, 제대로 된 메디톡스 균주 포자감정이 필요하다"며 "메디톡스는 허구로 균주 절취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균주보고서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증거 조작 혐의도 받은 바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와함께 '불공정조사국은 어느 당사자와 관련 없이 판사와 위원회에 증거 이해와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한 객관적 입장을 전달한다'는 주장과 관련 "ITC 소송변호사는 원고, 피고와 같은 일방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배심원과 전혀 다르고 객관적 입장이 아님"을 지적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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