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급여 상한금액 인하 조정 집행 정지 기한 8월15일→대법원 사건(2020두45346) 판결 선고시까지 연장
1회용 점안제 일동제약(주) '히알큐점안액0.1%', 국제약품(주)의 '레스타포린점안액0.05%' 등 19개사 287품목의 급여 상한금액 인하 조정 집행 정지 기간이 당초 8월15일에서 대법원 사건(2020두45346)의 판결 선고시까지 또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27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일동제약(주) '히알큐점안액0.1%', 국제약품(주)의 '레스타포린점안액0.05%' 등 1회용 점안제 19개사 287품목 고시(제2018-177호) 효력의 집행정지 연장을 지난 8월18일 공고했다.
집행정지일은 당초 서울고등법원(2019누52463)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2020년8월15일까지였지만 대법원(2020두45346)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이 연장되는 것이다. 다만 끝나는 기일은 미정이다.
▶급여 상한급액 인하 조정 집행 기간 연장 품목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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