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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보험자 입찰제-급여목록관리 이원화 필요"Vs제약업계"제네릭社 품질 낮춰 덤핑 낙찰에 치중"반기  

▲20일 건보공단 주최 백범 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신약개발 촉진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방안 토론회'.

향후 의약품 유통 구조적 개선방안으로 '보험자 입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제안에 제약업계에서는 '제네릭 제약사들이 시설투자나 품질관리보다는 저가 덤핑낙찰에 더 치중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며 평행선을 그었다.

이는 20일 건보공단 주최 백범 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신약개발 촉진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학계 제약업계 대표 토론자들의 의견들이다.

먼저 이혜재 우석대 교수는 "(발제 중)의약품 유통 구조적 개선방안 중에 보험자 입찰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를 도입하면 보험등재 관리에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수의 제약사가 같은 제네릭을 등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건강보험 적용 400여개의 제약사 중 아토르바스타틴 제네릭 공급 제약사는 100개사가 넘는다. 비효율성이다. 만일 보험자 입찰제를 도입할 경우 제조사간 시장 집중도를 높일수 있고 보험약제의 목록(2만8천여개 품목)을 관리하는데 더욱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긍정 입장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이 제도 도입에 앞서 선행될 것은 제네릭 목록관리를 성분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 "성분별로 하나의 약가만 인정하고 프리미엄을 원하는 브랜드에 대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가격을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며 성분과 제조사를 결합한 상품명을 사용하고 제품명을 보고 어느 성분인지 쉽게 알수 있는 효과도 누릴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햔재 목록관리를 이원화해서 관리하는 곳이 호주며 성분별로 목록관리 중이며 실제 한 성분에 열개 남짓한 제조사가 그 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동일한 가격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외 사례를 들었다.

이 교수는 "입찰제를 제안하기 위해 특허의약품과 특허만료의약품으로 급여 목록을 이원화해야 하며 제네릭이 등재된 의약품은 성분으로 관리를 하고 그 성분에 대해서는 입찰제를 도입할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목록 이원화, 입찰제 도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자동으로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며 처방전이 분산이 돼 불법리베이트 방지 효과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발제에 나선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통 거래 선진화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 방안으로 보험자 입찰제, 국공립 병원 컨소시엄 입찰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사전적 정보 공개(美선샤인액트),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공급자의 제재 수준 및 집행 강화,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험자 입찰제는 복제약 가격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생동시험관리가 정상화된 후에 동일 성분 품목들 중에서 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품목만을 상환하는 제도다.

반면 김준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책위원장(한국애브비 마킷엑세스 전무)은 "의약분업 시행 초기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공급이 45%수준에서 2018년엔 88%로 높아져 도매상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제약사 요양기관간 직거래가 있다면 불법리베이트 요구 발생이 쉬운데 이 부분을 차단할 목적으로 보험자 입찰제를 실시하고 의약품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내 거래질서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단일보험자에 의한 건강보험과 유통일원화, 실거래가 상환제로 구성된 정책 환경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가의약품 구매로 상징되는 보험자 입찰제를 실시하고 보험자 직접 개입하는 거래소를 설립한다면 의약품 유통과 관련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급 측면서 선진화할수 있는 것이냐에 회의적"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하의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해 등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신약엔 엄격하지만 제네릭엔 특별한 제약이 없다. 최근 생동성, 이화학적동등성 시험후 원료의약품 관리한 제네릭에 대해선 특허만료 오리지널 가격의 53.55%의 인정하겠다는 약가 규정을 개정했는데 의약품 입찰제,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정부가 다듬어지지 않은 정책을 연이어 제안하는 꼴"이라며 "저가 제네릭을 입찰제로 보험자가 직접 구매한다는 것은 제네릭 품질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품질을 낮추는 역효과를 가져올수 있기 때문"이라고 공세를 폈다.

또 제네릭 제약사가 입찰제를 맞이 한다면 시설투자나 품질관리보다는 저가 덤핑낙찰에 더 치중할 것이란 따끔한 질책이다.

또한 "의사나 환자가 제네릭에 대한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이를 확대시킬 것이며 글로벌 공급 사슬체제에서 환자에 꼭 필요한 한국에 공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세계 시장 1400조의 1.6%에 그친 우리나라 제약시장에서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현재도 제조원가보다 진입가가 낮다고 보는데 다양한 가격이나 기준이 작동하는 마당에 신약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입찰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기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은 보험자 입찰제와 관련 "외래 입찰제 시행 국가에 대해 연구보고서에서는 부작용은 최저가 상한제에 제약사 R&D 비용감소, 저가제네릭 시장 지연 등재, 일부 제약사의 품목 퇴출 문제를 막아낼수는 있지만 판촉행위에 따른 리베이트를 의약품거래소가 과연 막을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며 "의약품 거래소가 생기면 기존 도매상은 어떤 역할을 해낼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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