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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피에스인터네셔날 '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엠플'에 광고업무정지 10개월의 행정처분


'라비앙 메디닉라인 카르나-V엠플'-'라비앙 내츄럴 퍼밍오일'에 광고업무정지 7개월의 처분
'라비앙 나노 버블 시카 크림'-'라비앙 울트라 프로텍션 크림'-'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 스킨 롤러'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

식약처는 서울시 강남구 학동 소재 주식회사피에스인터네셔날의 '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엠플'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0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라비앙 메디닉라인 카르나-V엠플', '라비앙 내츄럴 퍼밍오일'에 대해선 광고업무정지 7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

이어 '라비앙 나노 버블 시카 크림', '라비앙 울트라 프로텍션 크림', '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 스킨 롤러'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피에스인터네셔날은 자사의 화장품 '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엔플', '라비앙 메디닉라인 카르나-V엠플', '라비앙 내츄럴 퍼밍오일', '라비앙 나노 버블 시카 크림', '라비앙 울트라 프로텍션 크림', '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 스킨 롤러' 등 6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품질, 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엠플' 2020년 10월7일~2021년 8월6일까지며 '라비앙 메디닉라인 카르나-V엠플', '라비앙 내츄럴 퍼밍오일'은 2020년 8월28일~2021년3월27일, '라비앙 나노 버블 시카 크림', '라비앙 울트라 프로텍션 크림', '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 스킨 롤러'는 2020년8월28일~12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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