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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굿메이커스 '시카케어 아크네 바디워시1000g'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주)굿메이커스의 '시카케어 아크네 바디워시1000g'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굿메이커스는 자사의 화장품 '시카케어 아크네 바디워시1000g'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8월28일~12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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