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기기/치과
식약처, 지멘스헬시니어스(주) '의료용면역발광측정장치(서울 체외 수신 11-2201호)' 67량 회수 조치

식약처는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지멘스헬시니어스(주)의 '의료용면역발광측정장치(서울 체외 수신 11-2201호)' 67량을 회수 조치한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멘스헬시니어스(주)는 CL083/19/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작업흐름(workflow) 개선 및 버그 수정 등을 포함한 -Zica test 알고리즘 -Multi 희석액의 안정성 -외부 온도 지시 -매독 검사와 BR 검사를 같이 실시할 때 캐리오버 및 간섭영향 -지멘스 원격서비스의 PHI/PII 처리 -HBsII 검사에서 칼리브레이션시 허용된 CV초과시 통과되는 것 수정 등 기능을 제공한다.

영업자는 안내문 전달 및 방문 수리하고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해당 지역 기술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