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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부터 한국릴리(유) '포스테오주' 급여 상한액 32만6358원→22만8451원 42.8%↓

오는 8월25일부터 한국릴리(유)의 '포스테오주'의 급여 상한금액이 인하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가운데 한국릴리(유)의 '포스테오주'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8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8월 25일부터 고시된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상한금액 32만6358원에서 22만8451원이 적용돼 42.8%로 인하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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