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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MSD '프레비미스주·정 240·480mg', 거대세포바이러스 성인환자에 투여100일 '급여'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거대세포바이러스성인 혈청 CMV검사 음성시

내달부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성인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한국MSD의 '프레비미스주.정 240.480mg(레터모비어)'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해당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종고시안에 따르면 투여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혈청양성(R+) 성인에 투여 시작전 5일 이내 혈청 CMV 검사(PCR, antigen 모두)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이며 이식 당일 및 이식 후 28일내 투여를 시작하며, 이식 후 100일까지 투여시 급여 적용된다.

다만 -CMV 질환이 발생한 경우 -선제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원 혈증(혈액내 CMV 항원 검출)이 1회 이상 확인되거나 혈액으로 실시한 CMV-PCR검사에서 1회 이상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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