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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벨라랩 '락토벨라와이'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벨라랩의 '락토벨라와이'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벨라랩은 화장품 '락토벨라와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2일~12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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