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벨라랩의 '락토벨라와이'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벨라랩은 화장품 '락토벨라와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2일~12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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