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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사태]사측에 '임금인상 기준 명문화' 등 촉구
한국BMS노조 등 60여명, 8일 본사앞 연이틀 준법쟁의


“원칙없는 회사경영 노동자는 분노한다.”
“위장도급 불법파견 BMS 각성하라.”


지난달 9일부터 시작된 노동쟁의 준법투쟁이 30일째를 맞고 있는 BMS노조는 전날에 이어 8일에도 본사 앞에서 60여명의 조합원과 화학연맹 산하 노조 대표자, 제약관련 노조대표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임금인상 기준 쟁취 및 불법 파견’ 2차 규탄대회를 열어 사측이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가 이날 내건 이슈는 ‘임금인상 기준 명문화’, ‘불법 파견 철회’, ‘직접고용’ 등이며 이를 프랫카드에 적시했다.

화학연맹 산하 및 제약관련 노조 대표자들은 “BMS의 불법 파견 문제가 사회전반과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당연히 전체 노조와 함께 연대해 초기에 파급력을 차단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동참을 요구하며 노조측을 거들었다.

노조는 “지난 2011년 3월 사측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임금인상을 기준을 변경해 조합원 12명의 임금이 동결된 이후 2012년 사측과 임금협상 시에는 평가 등급별 임금인상 기준을 협약에 명시하자는 요구를 했다”며 “사측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조정절차를 밟았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실시된 쟁의조정도 결렬, 현재 적법한 쟁의행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위장도급 불법 파견과 관련 “지난 6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8일 내부 컴플라이언스팀(민원)에 전정시를 제출, 7월 10일 본사 ceo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한데 이어 7월 18일 노동부 강남지청에 화학연맹과 공동으로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사측이 지난 8월2일 파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외관상 도급으로 전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제약사 노조들과 연대해 위장도급 불법 파견을 근절되는 날까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제약영업직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파견 직원들이 직접 선발, 직접적인 노무관리, 물품지급 등을 이유로 위장도급 불법파견”이라고 일침을 놨었다.

노조는 “지난 6일부터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를 본사앞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임금협상 단체교섭 요구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준법투쟁과 업무중단 및 고객방문 축소 등 태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30일째를 맞고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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